경영계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자주적인 선택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규정에 갇힌 형식논리보다는 사회통념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노조법 제5조는 조합원이 어느 조합이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별노조로 한번 전환되면 탈퇴가 쉽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제도였다는 게 경영자단체들의 지적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원하면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이 가능하듯이 마찬가지로 노조원이 원하면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도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단체 관계자도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가 과거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을 하는 등의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노조활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자주적인 선택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규정에 갇힌 형식논리보다는 사회통념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노조법 제5조는 조합원이 어느 조합이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별노조로 한번 전환되면 탈퇴가 쉽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제도였다는 게 경영자단체들의 지적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원하면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이 가능하듯이 마찬가지로 노조원이 원하면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도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단체 관계자도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가 과거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을 하는 등의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노조활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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