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성 한우도 '횡성 한우'처럼 함부로 명칭을 못 붙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 경기 안성 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성 한우를 제101호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갖췄을 때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지난 2002년 보성 녹차가 제1호로 등록됐다.
조선 시대 안성우시장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안성 한우는 심의 과정에서 유명성·역사성·지리적 요인 등에 따른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성축협 한우 농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성 한우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을 보유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행사한다. 그동안 안성 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누구나 '안성한우'로 표시할 수 있지만 지리적 표시 마크는 안성축협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농가만 붙일 수 있다. /세종=구경우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 경기 안성 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성 한우를 제101호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갖췄을 때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지난 2002년 보성 녹차가 제1호로 등록됐다.
조선 시대 안성우시장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안성 한우는 심의 과정에서 유명성·역사성·지리적 요인 등에 따른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성축협 한우 농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성 한우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을 보유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행사한다. 그동안 안성 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누구나 '안성한우'로 표시할 수 있지만 지리적 표시 마크는 안성축협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농가만 붙일 수 있다. /세종=구경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