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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척 LNG 생산기지공사 입찰 담합 제재 절차 착수

과징금 4,000억~5,000억원될 듯

대형 국책 사업인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낙찰금액 규모가 1조 4,000억원에 육박해 이번 LNG저장탱크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액수가 4,000억∼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두산중공업·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 업체로부터 담합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기에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삼척 LNG 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기지다. 2017년 최종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기지 1단계가 준공됐다.



LNG 저장탱크 공사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다. 총 낙찰금액은 1조 3,739억 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미리 각 낙찰 금액과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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