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판매 개시 된 사과, 배 등 과수 5종에 대한 보험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 비용을 보상해주며,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0종 대상 보험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해준다.
한편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재해를 당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일부 돌려주는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정도까지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또 하우스 농가의 가입면적 최소기준을 1,000㎡에서 800㎡로 지난 해보다 낮췄고, 양배추, 밀, 오미자, 미나리에 대한 보험을 올해 처음 도입, 보험 적용 대상 농작물 수를 50개로 늘렸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보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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