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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업체, AP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의보

선적 후 3일 이내 받아야…하루만 늦어도 무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에 경계주의보가 발령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중국 관세 당국의 요청으로 APTA 원산지 증명서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발급돼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APTA는 FTA와 유사하게 수출입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이다. 지난 2006년 발효됐고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등이 회원국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과의 관세 양허 품목이 2,191개로 확대됐다.

APTA 규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APTA는 소급 조항이 없어 원칙적인 발급 유효기한만 적용한다. 단 하루만 늦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기한(선적일로부터 7일)을 넘겨도 경우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까지 소급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지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 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사전에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되 한중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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