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제한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기존 3가지에서 5가지로 넓히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화장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모발의 색상 변화나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갈라짐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2가지를 기능성 화장품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사들은 염모제와 탈모방지제, 각질제거제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들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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