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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도 "환급 못한다"… 수입차 개소세 논란 격화

5개 업체 환급 거부

메르세데스벤츠도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수입차 업체와 고객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는 최근 "공식 딜러에서 기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자체적으로 연장해 고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소세 환급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로써 BMW·볼보·인피니티·폭스바겐 등과 함께 총 5개 수입차 업체가 정부의 개소세 환급 조치를 따르지 않게 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차량을 출고한 고객에게 환급해줘야 할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종료됐던 정부의 개소세 인하 방침이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연장되면서 수입차 업체와 고객 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업체들은 이미 1월 할인 혜택을 통해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했다며 개소세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올 6월까지 다시 연장하면서 1월부터 2월2일까지 차량을 출고한 경우 개소세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게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혜택을 위해 개소세가 일몰된 후에도 할인을 이어간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통상 수입차들은 통관신고를 할 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수입된 차량들은 개소세 혜택이 종료된 1월에도 할인 판매한 것"이라며 "고객 편의를 위한 조치가 이제 와서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히려 낮은 세금으로 수입해온 차량을 1월에 값을 올려 판매한 다른 업체들이 더 비양심적"이라며 "이 업체들은 싼값에 차를 수입해 비싸게 판매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1월에 할인된 금액이 개소세 인하분으로 볼 수 있냐는 점이다. 실제 벤츠의 경우 개소세 혜택이 아닌 딜러들의 할인혜택으로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급 규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폭스바겐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 일반적인 할인 프로모션으로 알고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이 대다수다. 반면 볼보는 1월 판매 당시에 개소세 할인분만큼 차 값을 깎아 준다는 고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입장이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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