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인수를 위한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 간 최종 가격협상이 26일부터 시작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마무리한 확인 실사 과정에서 대우증권 일부 해외 법인의 영업권 평가가치 하락을 포함해 300억원 이상의 가격삭감 요인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지난달 25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르면 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자산가치 변동분 등을 반영하는 가격조정은 건당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모든 조정 건수를 합한 조정액이 입찰가의 1%를 초과할 때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격조정 폭은 입찰가의 3%로 제한된다. 미래에셋이 지난해 12월 대우증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 제시했던 입찰가(2조3,853억원)를 감안하면 협상 결과에 따라 최대 715억원에 달하는 가격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의 한 관계자는 "회계적·법률적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가격조정이 가능하다"며 "객관적 논리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날 확인 실사 결과를 반영한 가격조정 요청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함에 따라 26일부터 양측 간 본격적인 가격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SPA에 따르면 양측은 2주(10영업일) 안에 가격조정을 끝내야 한다. 다만 합의에 따라 협상을 1주일(5영업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3월18일에는 대우증권의 최종 매매가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결과가 3월 말이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최종 매매가격 확정과 대주주 변경 심사 등을 거쳐 4월 초 정도면 매매 잔금을 치르고 대우증권 인수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마무리한 확인 실사 과정에서 대우증권 일부 해외 법인의 영업권 평가가치 하락을 포함해 300억원 이상의 가격삭감 요인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지난달 25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르면 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자산가치 변동분 등을 반영하는 가격조정은 건당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모든 조정 건수를 합한 조정액이 입찰가의 1%를 초과할 때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격조정 폭은 입찰가의 3%로 제한된다. 미래에셋이 지난해 12월 대우증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 제시했던 입찰가(2조3,853억원)를 감안하면 협상 결과에 따라 최대 715억원에 달하는 가격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의 한 관계자는 "회계적·법률적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가격조정이 가능하다"며 "객관적 논리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날 확인 실사 결과를 반영한 가격조정 요청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함에 따라 26일부터 양측 간 본격적인 가격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SPA에 따르면 양측은 2주(10영업일) 안에 가격조정을 끝내야 한다. 다만 합의에 따라 협상을 1주일(5영업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3월18일에는 대우증권의 최종 매매가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결과가 3월 말이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최종 매매가격 확정과 대주주 변경 심사 등을 거쳐 4월 초 정도면 매매 잔금을 치르고 대우증권 인수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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