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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SKB와 합병의결… KT·LGU+ "법 위반 소지"

CJ "내부 정상적 의사결정"

SKT "방송통신 융합 기대"


CJ헬로비전이 26일 임시주총을 열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즉각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인허가 전에 주총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CJ헬로비전은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97.15%의 찬성으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승인하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관한 정부의 승인이 난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합병 후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 Broadband Co.,Ltd)로 정했으며 신규 이사는 이인찬 현 SK브로드밴드 대표,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 이형희 현 SK텔레콤 사업총괄,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남찬순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김현준 현 CJ주식회사 전략2실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양측은 "SK텔레콤이 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방송통신시장 독점력 강화 시도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IPTV(인터넷TV) 가입자는 올 초 기준 335만명이다. 여기에 CJ헬로비전(416만명)과 합병하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6%(751만명)으로 KT(29%·844만명)와 몸집이 거의 비슷해진다. 특히 이번 주총이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과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현재 명목적인 실질적 지배자는 1대주주인 CJ오쇼핑이라는 이유로 절차적인 부당함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CJ헬로비전은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경쟁사들은 '시장왜곡이 불 보듯 하다'고 주장하나 이제는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현·김지영기자 green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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