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47개를 선정하고 이번 주 중으로 12월 결산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등 모두 2,359개사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재무현황 및 연간 사업 계획 등을 총괄 정리한 것으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 서류다. 금감원은 매년 12월 결산 상장사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 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등을 점검해 적정 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21개 항목) △외부 감사제도 운영현황 관련 공시 내역의 적정성(8개 항목) △연결 실체 관련 공시정보 적정성(8개 항목)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최근 이슈(7개 항목) △기업의 규모 및 특성(3개 항목)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이 사업보고서 내 최대주주 현황을 게재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됐던 만큼 올해는 보다 정밀한 잣대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동일 항목의 부실 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많은 경우 해당 기업에 엄중 경고하고 필요 시 감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는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올해부터는 기업규모나 사회적 중요성, 기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사업보고서의 기재 사항 점검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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