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 정부가 우주·탐사 기술 개발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최첨단 우주기술을 이전보다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자력 달 탐사 등 한국의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에 협정의 구체적인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각자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정부 간 우주개발 협력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한미 간에 이행기관 간 약정 등의 형태로 산발적·간헐적인 우주협력 활동이 이뤄져 오기는 했지만 양국 정부가 협정 형태로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협정문은 우주과학과 지구관측, 지구과학·항공·우주운영 및 탐사·우주교육·안전 및 임무 보장 등 협력 분야가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 각 분야에서 양국은 연구개발 데이터 교환과 연구 플랫폼·시설 활용, 인적교류 같은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우주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 2020년까지 궤도선과 착륙선을 개발해 자력으로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협정을 통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선진 기술을 폭넓게 전수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궤도선 개발과 우주항법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정은) 우리가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협력협정은 특히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했다.
실무기관으로는 한국 측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미국 측의 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이 각각 지정됐다.
현재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캐나다·프랑스·우크라이나·아르헨티나·노르웨이·헝가리·스웨덴·헝가리·이탈리아 등 10개국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가 미국과 정부 간 우주협력협정을 맺은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