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수입차 업체들이 실제로 어떻게 광고했는지 살펴보고, 업체의 해명도 들어본 뒤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동차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몇몇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1월로 연장해 판다는 홍보를 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해야할 일을 마치 업체가 소비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다는 식으로 할인을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이나 집단소송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 방침까지 나오면서 수입차 업체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