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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범법 행위로 부당이득… 국토부 "S클래스 판매 중지"

9단 변속기 차량 인증절차 무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인증 절차 등을 무시하면서 대형세단 S클래스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수입차 업체들의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매출액 기준 국내 수입차 1위인 벤츠코리아가 정부와 국내법을 비웃으며 소비자까지 속이고 차량을 판매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법규를 위반한 벤츠 일부 차종에 대해 29일 전격적으로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가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 등의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벤츠코리아는 올 1월부터 9단 변속기가 장착된 대형세단 S클래스의 기본 모델 'S350'을 판매하면서 국내법규를 위반했다. 해당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기존에 판매하던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과 외관은 유사하지만 성능이나 배출가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다. 자동차관리법상 업체가 새로운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달라진 제원이나 성능 등을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하는데 벤츠코리아는 이를 무시한 채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고객에게 판매했다.

벤츠코리아는 특히 9단 변속기 차량을 출고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동차등록증에는 7단 변속기 차량으로 표기해 판매하기도 했다.



2월 중순 관련 사실을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이날 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대형세단 S350 4개 모델(S350 d, S350 d 4매틱, S350 d L, S350 d 4매틱)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판매중지 조치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관련 내용이 적발되기 전까지 벤츠코리아는 총 98대의 S350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현행법상 자기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 역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인데 판매가액의 1.5% 수준에 달하는 벌금 및 고발 고소가 가능하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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