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림건설 등 3사에 과징금 2억 4,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과징금 2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는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이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청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정)을 넘겨 돈을 지불하면 지연이자(연 15.5~20%)를 줘야 한다. 하지만 3개 건설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72개 하청 업체들에게 지연이자 총 1억 3,054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0억 7,98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그 비율만큼 하청 업체에도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현금결제비율도 어겼다. 2개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삼정기업에 과징금 1억 4,500만원, 대림종합건설과 대우산업개발에도 각각 9,500만원, 4,530만원을 부과했다.



김충모 건설용역 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또는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