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시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앞으로 3년간 약 8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가입 후 1년간 월 1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100만원까지 부금 납입이 가능한데 공제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추가로 적립된 장려금에 대해서도 공제금 지급시까지 연복리 이자율이 함께 적립된다. 희망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은 청약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는 희망장려금 사업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서울시의 희망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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