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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는 지난달 29일 인증받지 않은 변속기가 장착된 S350 차량을 팔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판매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본지의 단독보도(3월1일자 1·9면 참조) 이후 "실수였고 판매정지도 '자발적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차량 수입 전에 당연히 거쳐야 할 인증절차를 어긴 채 차를 판매한 것이 분명한 '범법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했다"며 사후대책에 대한 입장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의 왜곡된 판매행위와 관련해 벤츠코리아 법인이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벤츠코리아가 검찰 수사를 목전에 둔 것은 S350 4개 모델에 당초 7단 변속기라고 신고된 것과 달리 9단 변속기를 장착해 판매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차량은 판매중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자동차관리법상 업체가 새로운 차량을 국내에서 수입·판매할 경우 변경된 제원이나 성능 등을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자기인증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정정 신고를 하고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해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벤츠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 차량 인증절차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벤츠 측은 위법행위에 대한 사과 없이 "판매 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도리어 자사의 공을 치켜세웠다.
그러나 정작 S350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벤츠의 해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신고했다고는 하나 이 사실을 고객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고객에게 알리는 순간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나고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며 또한 차량을 교체해줘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해당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기존에 판매하던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과 외관은 유사하지만 성능이나 배출가스 등 많은 부분이 다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즉시 딜러사에 해당 모델의 판매 및 등록 중지를 통보하고 동시에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자발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수년간 진행해온 절차를 실수로 누락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 외관이 유사하기 때문에 판매 공백을 줄여 차량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절차를 고의로 무시했을 확률이 높다"면서 "판매 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스스로 발견했다 하더라도 100여대 차량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고객은 "해명이 너무 군색하며 윤리적 결함을 도리어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총 4만6,994대를 판매했다. 판매량은 전년 대비 33.4% 급증했다. 특히 대형세단 S클래스가 전체 판매의 25% 수준인 총 1만356대나 팔렸다. S클래스 판매는 전년(4,630대) 대비 2.5배 늘었다. 그 중 S350은 S클래스의 절반 가까이(5,013대) 판매된 인기 모델이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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