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기 배우 류준열의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 등에서 활동하는 급진네티즌) 논란'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배우는 극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특정 단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배우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관련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다. '일베 논란'이 붙은 채 해당 배우의 과거 사진과 발언 등 논란과 상관없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에서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실시간 검색어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이처럼 추천 검색어·특정 키워드를 남용할 경우 해당 언론사는 이제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벌점을 받게 된다.
'사이비 언론'에 무방비라는 비판을 받았던 네이버·카카오가 뉴스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1일 본격 가동했다. 기사로 위장한 광고, 특정 키워드 관련 기사를 남발하는 행위,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송한 기사 등 언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기사를 심사하겠다는 게 평가위 발족의 취지다.
평가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부정행위 심사 기준은 △기사 중복 전송 △추천 검색어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 게재 △선정적 기사 및 광고 게재 △비제휴 언론사 기사 대리 전송 △보안 미비에 따른 장애 발생 여부 등이다. 평가위는 이를 기준으로 부정행위를 가려내 단계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부정행위를 처음 적발할 경우 해당 매체는 벌점과 함께 시정요청을 받는다. 이후 한 달 내 10점 이상 혹은 1년 이내 누적 벌점 30점을 받으면 경고 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게 될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을 순차적으로 받고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질 경우 제휴 계약이 해지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의 모든 뉴스 콘텐츠는 포털 뉴스 코너뿐만 아니라 검색결과에서 1년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세부 심사기준에도 여전히 모호성이 남아 있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심사 대상 언론사와 평가위간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현행 심사기준 하에선 언론사가 정부나 기업, 기관 등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해서 기사화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는데 기사내용과 보도자료 내용이 얼마나 똑같아야 이를 제재 대상으로 볼지 등의 판정기준은 여전히 미비하다. 언론사들의 부정행위를 포털사 스스로 유도하는 면도 있는데 이를 고치지 않고 언론사만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포털사의 현행 실시간 인기검색어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해당 인기검색어에 편승하려는 언론사들의 중복기사 전송 행위가 사라지기 어렵다는 게 미디어 업계의 분석이다. 평가위 역시 이 같은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심사 기준 등이 한층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단 평가위 활동이 시작된 만큼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사이비 언론사들이 주요 포털사이트에 올린 기사를 빌미로 관련 기업 등을 협박해 금품, 광고를 요구했다고 지적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또 일부 언론사들이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조회 수를 늘리려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과 광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쇄도했다. 광고주협회가 지난해 3~4월 국내 500대 기업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사이비언론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5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후 평가위 설립 및 심사기준안 마련에 들어갔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