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옵션부보증 지원대상은 설립 후 5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신보는 창업초기기업과 투자옵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지원 후 5년 이내에 일정수준 이상 성장한 기업에 대하여 관련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한다. 보증금액은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고, 100% 전액보증 및 고정보증료 0.5%를 적용하여 우대한다. 올해 200억원 이상 공급할 예정이며 투자상담은 신보 8개 창조금융센터에서 가능하다.
황석병 신보 자본시장부장은 “보증과 투자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으로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창업초기기업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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