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지만 매번 시행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 IFA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놓고 금융업권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IFA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일단 금융업권의 칸막이를 최대한 없앤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는 금융개혁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IFA의 취급 상품은 펀드를 비롯해 파생상품, 연금, 예·적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보험상품의 포함 여부다. IFA에 보험 자문을 허용하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내 생명·손해보험사에 속한 29만명 보험설계사의 업무 영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딜레마이다. 특정 금융사에 속하지 않은 IFA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면 보험설계사의 일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존 보험설계사의 자리를 위협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 업계가 IFA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GA는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여러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IFA와 닮아 있다. GA가 IFA 시장에 진출하면 판매보수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를 통해 추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보험사와 소속 설계사는 이래저래 밥그릇을 뺏길 처지에 놓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을 앞두고 IFA 도입을 가능한 한 앞당긴다는 방침 아래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결국 금융업권 간 타협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한 대신 증권업계의 숙원인 온라인과 모바일 등 비대면 계약을 허용했던 것처럼 보험업계를 설득할 새로운 중재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 관계자와 보험연구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IFA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다"며 "IFA의 판매·관리 영역이 가급적 넓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금융위원회는 IFA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일단 금융업권의 칸막이를 최대한 없앤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는 금융개혁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IFA의 취급 상품은 펀드를 비롯해 파생상품, 연금, 예·적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보험상품의 포함 여부다. IFA에 보험 자문을 허용하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내 생명·손해보험사에 속한 29만명 보험설계사의 업무 영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딜레마이다. 특정 금융사에 속하지 않은 IFA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면 보험설계사의 일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존 보험설계사의 자리를 위협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 업계가 IFA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GA는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여러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IFA와 닮아 있다. GA가 IFA 시장에 진출하면 판매보수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를 통해 추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보험사와 소속 설계사는 이래저래 밥그릇을 뺏길 처지에 놓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을 앞두고 IFA 도입을 가능한 한 앞당긴다는 방침 아래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결국 금융업권 간 타협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한 대신 증권업계의 숙원인 온라인과 모바일 등 비대면 계약을 허용했던 것처럼 보험업계를 설득할 새로운 중재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 관계자와 보험연구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IFA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다"며 "IFA의 판매·관리 영역이 가급적 넓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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