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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 김태훈(31세)씨는 항공권을 결제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미국 하와이(7,338km)로 떠나는 본인의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거리가 더 먼 뉴질랜드 오클랜드(9,612km)보다 더 비쌌기 때문이다. 김씨는 "항공사에서 하와이는 미주권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거리와 관계없이 유류할증료가 더 비싸다고 설명했다"며 "더 먼 곳을 여행하면 더 많은 유류 할증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는 김씨와 같이 황당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거리가 멀 수록 더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로 오는 5월부터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가 더 멀지만 같은 유류할증료를 내는 역전현상이 개선될 전망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제외한 6개 국적항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인가 받았다.
새로운 체계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항공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은 오는 7월께 관련 내용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권역별 부과 체계'였다. 전 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눈 후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을 계산해 갤런당 150센트가 넘으면 권역에 따라 할증료가 다르게 부과됐다.
문제는 권역에 따라 거리가 더 멀지만 유류 할증료가 싼 역전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로 로스앤젤레스 9,612㎞(11시간)보다 더 가깝지만 같은 미주 권역이라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리가 멀 수록 유류 할증료를 더 내게 된다.
국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지침을 만든 바 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500~1,000마일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 해 유류할증료를 달리 내도록 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기준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는 30달러의 유류 할증료를 적용 받고 오클랜드는 35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낸다. 베이징과 도쿄 역시 기존에는 베이징이 11달러, 도쿄가 6달러였지만 앞으로는 거리 기준에 따라 같은 9달러를 적용 받는다. 이밖에 항공사마다 동일했던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는 항공사 별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항공사간 담합 의혹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제도에 따라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는 항공권 구입시 항공 기종은 물론이고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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