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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ISA 불완전한 출발… 자영업자 서민형 가입못해

자영업자등 소득증빙 안돼 서민형 가입 못해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5월부터 발급

개인사업자, 5월 이후 소득자료 제출해야 서민형 전환

[앵커]

국민 재산 늘기기 프로젝트라며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다음주 출시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주 초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를 완벽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철저한 ISA 준비를 강조했지만, 당분간 절세 혜택이 큰 서민형에는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없어 불완전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기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절세 혜택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절세효과를 주기위해 서민형 ISA도 마련했습니다. 서민형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을 위한 소득증빙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개인 사업자들은 소득이 적어도 서민형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들의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 중인데 오는 5월에나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은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당분간 일반형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형에 가입하더라도 홈텍스에서 2년전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당장 다음주부터 서민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수입이 없는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일단 모든 개인사업자를 일반형으로 받아 5월 이후 자격요건이 되는 고객에 한해 서민형으로 전환해줄 계획입니다. 단, 은행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객이 관련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은 의무가입기간과 세제혜택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의무가입기간 5년을 지켜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서민형은 이기간이 3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오랜기간 돈을 계좌에 묶어두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일반형과 서민형 간 수익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민형에 가입하지 못한다 해도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SA 출시일을 이달 14일로 못 박은 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재산을 불려주겠다며 전 금융권이 떠들썩하게 준비해온 ISA를 굳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데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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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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