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 한 후에도 추가 5년간 신용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다시 말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신규 대출이 거절 될 수 있다. 한도 축소, 이용 정지 등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 된다. 또 신규 계좌 개설이나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도 있다.
현재도 대포통장을 거래하면 1년간 신규 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긴 하나 지난 해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정이 개정으로 관련 제재가 더 강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나 카드 양·수도, 대여 모두 금융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거래 요구를 받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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