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심텍이 씨티은행 본사 등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미국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최근까지 진행된 미국 키코소송에서 당초 1심 법원이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에 따라 위 사건이 미국 법정에서 다루어지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항소법원은 위 사건은 미국 법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결했다.
앞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키코소송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시작 전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의 내부 자료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로 대기업일수록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백주연기자 nice8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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