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카드사들이 기관경고 조치 이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고객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초 제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의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카드 3사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 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확인시켜준다며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난 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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