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국민은행 모 지점의 직원 A씨는 B주식회사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450만달러(약 54억원)를 매입하면서 관련 하자 내용을 치유하는 조건 변경 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정상으로 취급했다.
국민은행은 어음 부실로 인해 45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내부규정 위반 적발은 한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서 제보를 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영업점장 전결권 축소, 수출신용장에 대한 본부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에도 수출환어음을 취급하면서 247만5,000달러의 부당 대출을 해준 직원을 자체 적발한 바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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