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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형태와 운용사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 사모투자펀드의 분류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합병(M&A)함은 물론 주식 ·채권·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 투자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내 PEF 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국내 사모펀드가 세계적인 곳과 경쟁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개혁 차원에서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나눈 칸막이 규제부터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기업의 경영권 지분을 매매하는 PEF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헤지펀드로 나뉜다.
그는 "다른 선진국을 보면 사모펀드를 이런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며 "과도기 단계에서 도입된 규제를 재검토해 운용사의 진입과 펀드 설립, 자산 운용 등 전반적인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애초 4가지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PEF와 헤지펀드로만 나누고 진입장벽도 대폭 낮췄다. 그럼에도 주요 투자 영역을 제한한 탓에 운용사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에 추가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국내 PEF는 경영 참여 목적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선진국 시장을 보면 소수 지분 투자, 주식형 채권(메자닌펀드), 대출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며 "운용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PEF가 무한책임사원(운용사·GP)과 유한책임사원(출자자·LP)으로만 구성되도록 정해놓은 법적 규제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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