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신저를 통해 외환스와프 담합을 한 도이치은행, HSBC(홍콩상하이은행)에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는 “도이치은행과 HSBC가 외환스와프 거래 입찰에서 서로 가격 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외환파생상품 부당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기업은 8,800만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다 일정 기간 뒤 8,800만달러를 다시 사는 계약(외환스와프 거래)을 수개월마다 연장하는 외환스와프 비딩을 실시했다. 2011년 3월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와프 비딩이 끝난 직후 도이치은행과 HSBC는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연장되는 A사의 외환스와프 거래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외환스와프 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지원했다. 예컨대 2011년 6월 비딩에서는 HSBC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은 HSBC보다 10전 높은 가격(614전)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도이치은행에 1,300만원, HSBC에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사 모두에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고객 가격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환시장 및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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