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15일 ISA 관련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ISA 편입 금융상품 중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과 예금과 적금으로 한정된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SL)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다.
또 ISA에 편입된 예·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ISA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해당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 기준으로 설정된다. 다시 말해 A은행에 3,000만원 예금이 있는 상황에서 ISA 계좌에 A은행 예금 상품을 3,000만원 편입한다면 A은행 파산시 총 예금 6,000만원 중 5,000만원만 보호받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 14일 ISA 판매를 시작한 3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보험 관계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모든 금융회사들이 관련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예금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