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4월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8년 제도 도입 후 올해 2월에 처음으로 0원이 됐고 3개월 연속 0원을 이어간다.
한편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국적 항공사들은 5월부터 거리 비례 구간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7월 도입할 계획이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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