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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보험사 농간에 차사고 과실비율 ‘고무줄’

차사고 양쪽 보험사 같을때 과실조정 더 많아

보험금 지급 줄이기 위해 고가차 과실 높게

합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과실비율 조정 만연

소비자, 모른채 따져보지 않고 항의 안하면 손해

[앵커]

차사고 나보신 분들은 과실비율을 주먹구구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은 많이들 해보셨을텐데요. 특히 양쪽 차량이 가입돼 있는 보험사가 같을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보경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자동차 사고시 양쪽 차량의 운전자가 같은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돼 있을 때 보험사에 유리하게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번져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비싼 외제차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경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는 외제차의 과실비율을 실제보다 높입니다.

비싼 차의 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들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높여 보험사의 지출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녹취] 보험업계 관계자

“같은 보험사끼리 사고가 났어요. 그럼 한쪽으로 약간 몰아주기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차가 엄청나게 비싼 차고, 내 차는 싸요. 9과실이고 1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짊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가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과실비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손해사정사

“같은 회사끼리 가면 제일 골치가 아파요. 사실은 타회사라면 소송이라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같은 회사면 소송을 넣을 수가 없어요. 서로 합의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합의 시키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과실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과실비율 산정으로 인해 부당함을 모르고 넘어가거나 알아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의 논리에 따라 과실비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로인해 높아지는 보험료 할증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몫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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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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