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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 계약 취소 가능

위약금도 거래대금 10%로 낮춰

공정위 4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계약을 아파트 공사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옵션 취소 때 물리던 위약금도 대폭 줄어든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의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고객의 아파트 옵션 계약 취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항을 손질했다. 현재 대우건설·롯데건설·삼성물산 등 19개 건설업체는 옵션 '본계약'만 체결해도 이를 취소할 수 없게 하거나 체결 후 한 달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빌트인 에어컨·냉장고, 붙박이장 등의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해도 관련 조항상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본계약 체결 후 취소할 수 없게 한 조항을 '공사 착수 이후 취소할 수 없다'로 바꿨다.

'위약금 폭탄'도 경감된다.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업체는 옵션 계약 취소시 위약금을 총 거래대금의 20%나 물렸다. 공정위는 통상 위약금이 거래대금의 10% 수준인 점을 감안해 아파트 옵션 취소시에도 위약금을 거래대금의 10%선으로 낮췄다. 또 취소 시 위약금에다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조항도 손봤다. 대림산업 등 21개 사업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뒀다. 앞으로는 위약금만 부과하되 공사 착수 이후 취소 시에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서희건설 등 17개 사업자는 옵션공급 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고객의 아파트 입주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 역시 불공정하다고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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