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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자문·판매 보수 나눈다

금융위 자문업활성화 방안

하반기 출범 IFA 우선 적용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을 앞두고 금융 상품의 판매보수 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판매 때 일괄적으로 보수를 떼어가지 않고 자문 보수와 판매 보수를 분리해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국민 재산증식 차원에서 투자 자문 분야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판매보수 세분화 등을 담은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주요 시장 관계자를 소집해 자문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 자산운용사에 운용보수를, 자금을 결제하는 신탁사에는 수탁보수를, 사무관리사에 사무보수를 연 단위로 지급한다.

금융위가 검토 중인 판매보수 수정안이 적용되면 수수료 체계는 커미션(Commission-based) 방식에서 피 베이스(Fee-based) 방식으로 전환된다. 영국과 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IFA 제도를 도입한 후 피 베이스 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출범하는 IFA를 대상으로 자문수수료를 판매보수와 분리하는 방안은 우선 적용하되 순차적으로 공모펀드까지 늘려갈 방침이다. 국내 자본 시장 환경 상 투자자들이 자문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상품 판매사인 증권사에 곧바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펀드판매사에 강제로 수수료 체계 변경을 요구하는 대신 △자문업 채널 확대 △개방형 판매 채널 확대 등 시장 환경을 먼저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FA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도 자문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펀드슈퍼마켓과 같이 온라인 금융상품 채널 등을 확보해 고객들에게 낮은 판매 수수료, 양질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문업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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