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로펌(CMS Hasche Siegel)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는 삭스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재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및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국제투자분쟁 관련 의장중재인으로 9회 뽑힌 것을 포함해 총 14회 중재인으로 선임됐고 독일 정부가 지명한 ICSID 중재인 패널에 올라있다.
이에 앞서 한국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 하노칼 측 개리 본 변호사 등이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을 대리하는 로펌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이 선정돼있다.
하노칼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현행법상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주식 양도시 매매대금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액수가 적은 쪽을 택해 세금으로 납부 해야 한다. 그러나 하노칼 측은 당시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했기 때문에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1차 절차 기일을 시작으로 관련 서면 제출, 심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 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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