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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등 6개 업종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공정위, 4월부터 순차적 실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자동차·전자·기계업종 등 5~6개 업종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18일 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천 서부산업단지에서 기계·금속·화학업체 8개 회사 및 관련 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이라며 "4월부터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올해 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2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하도급 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거래 실태 등을 반영해 화학·섬유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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