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뮤지엄' 홈피서 서울 박물관·미술관 정보 한눈에
서울시는 21일 시내 박물관·미술관 210여 개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고뮤지엄'(gomuseum.seoul.go.kr)을 개시한다. 이곳에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위치, 소장품 등의 기본정보와 기획전과 체험 행사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시는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싶을 때 언제든 전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선 박물관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지도를 기반으로 한 검색창도 제공된다. /양사록기자
서울시민 '책이음서비스'로 전국 도서관 이용해요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동대문구·은평구·중랑구의 공공도서관과 서울도서관 등 서울 시내 총 24개 도서관에서 '책이음서비스'를 시작한다. 책이음서비스는 한 도서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 중인 전국 여러 지역 도서관을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전국 491개 도서관에서 시작된다. 기존에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서울 시내 도서관을 이용할 때 자치구마다 따로 회원 가입을 해야 했다. 시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시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을 방문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책이음이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회원이 되면 15일간 총 20권까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양사록기자
4월 4일까지 서초구 개별 주택價 열람·의견제출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7,400여 호를 대상으로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은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4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됐으며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양사록기자
서울시는 21일 시내 박물관·미술관 210여 개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고뮤지엄'(gomuseum.seoul.go.kr)을 개시한다. 이곳에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위치, 소장품 등의 기본정보와 기획전과 체험 행사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시는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싶을 때 언제든 전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선 박물관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지도를 기반으로 한 검색창도 제공된다. /양사록기자
서울시민 '책이음서비스'로 전국 도서관 이용해요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동대문구·은평구·중랑구의 공공도서관과 서울도서관 등 서울 시내 총 24개 도서관에서 '책이음서비스'를 시작한다. 책이음서비스는 한 도서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 중인 전국 여러 지역 도서관을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전국 491개 도서관에서 시작된다. 기존에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서울 시내 도서관을 이용할 때 자치구마다 따로 회원 가입을 해야 했다. 시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시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을 방문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책이음이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회원이 되면 15일간 총 20권까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양사록기자
4월 4일까지 서초구 개별 주택價 열람·의견제출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7,400여 호를 대상으로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은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4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됐으며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양사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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