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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착수

현대그룹에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현대그룹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되면 지난해 2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이 발효된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은 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매출액의 12%를 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妹弟)가 보유한 회사 두 곳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거래할 때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했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의 매제인 변찬중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로 오너 일가 지분 보유율이 95%에 달한다. 이 회사의 2014년 매출액은 99억5,600만원으로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올린 매출이 70% 이상인 69억8,800만원에 이른다.



현대로지스틱스는 택배송장용지 납품업체인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쓰리비는 2014년 매출액이 34억8,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32억8,300만원을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올렸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의견서는 최소 2주 안에 공정위로 발송해야 하며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현대그룹을 포함해 한진·하이트진로·한화·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초 “1·4분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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