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소개했다.
만 60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정책 상품이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되고 대출 시점보다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연금은 보장되며, 오르면 오른 금액을 상속할 수 있다.
2007년 출시했으나 주택을 상속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3만 628명에 불과하다. 임 위원장은 “부모님은 내 집이 바로 노후연금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자녀는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이라고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관련 3종 세트를 4월 25일 출시하고 가입 대상도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서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주택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한 연금액 70% 일시 인출, 보금자리론 전환 시 연금 사전 가입, 일정 주택가격 이하 가입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20% 많은 연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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