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전업 관리·감독 관세청이 전담한다

4월부터 한은서 업무 이관

다음달부터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 업무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바뀐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한은이 맡던 업무를 이관 받아 전담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은 본점과 16개 지역본부가 담당하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와 업무 검사 △환전실적 보고 등의 업무는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 담당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 신청이나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관에 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환전 업무 감독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과 평택 직할 세관이 맡는다. 분기별로 이뤄지던 환전실적 등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된다. 실적을 보고할 때는 업무현황 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 사본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