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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강국 길 닦는다] 도둑맞은 특허, 소송만으로 빠르게 되찾는다

<상> 특허권 이전 청구 소송제 도입

내년 3월부터 개정안 시행… 무효심판·출원·심사과정 없애

권리자, 시간·비용부담 확 덜어

등록 전까지 하자 발견 땐 심사관 직권 취소·재심사도


최근 들어 기업간, 국가간 기술 분쟁이 심화하면서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앞으로 IP분야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지식재산 관련 정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허청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특허법과 상표법을 개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개정 특허법과 상표법, 강화된 특허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정확도가 향상된 치아 스캐닝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려 했다. 하지만 자금담당 이사였던 B씨가 몰래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결국 A사는 B씨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통해 B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뒤 다시 특허를 출원해 3년 만에 겨우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A사 대표는 "특허 무효 소송에서 이긴 뒤 특허권을 받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 한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앞으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을 도용당할 경우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개정안을 2월 29일 공포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도둑맞은 특허를 빠르게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뒤 그 특허를 무효로 하고 다시 특허를 출원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으로 특허를 실제로 개발한 권리자의 이익이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에 따라 국민이면 누구나 부실 특허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도 도입된다. 우리나라는 특허 심사관 1인당 연 심사건수가 230건(2014년 기준)으로 일본(173건)이나 미국(70건) 등보다 훨씬 많아 특허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개정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특허취소 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부실특허를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다. 또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심사제도'도 시행된다. 특허권이 발생하려면 특허출원→특허결정→특허등록(특허료 납부)의 과정을 거치는 데 특허결정 후 하자가 발견돼도 다시 심사할 수 없어 부실특허가 그대로 등록되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밖에 주요국보다 심사청구기간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정당한 권리자가 탈취당한 자신의 특허를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특허 기반 창조경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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