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현장간담회를 열어 “40대 중반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노후도 준비하는 선진 금융 관행을 정립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7년 도입한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되고 대출 시점보다 주택가격이 내려도 연금은 보장되며, 오르면 오른 금액을 상속할 수 있다.
‘내 집 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대 이상은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의 70%까지 일시인출 해서 빚을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으로 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보증료도 일부 내려준다.
45세 이상 60세 미만의 보금자리론 이용자나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0.01~0.5%포인트 깎아준다. 일정가격 이하 주택 소유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20% 많은 연금을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나온다.
금융위는 아울러 9억 원 주택까지만 가입할 수 있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없앨 계획이다. 단 연금지급액은 9억 원 주택과 동일 하게 적용된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자 나이는 71.9세로 수도권 기준 3억 2,100만원 짜리 집을 맡겨 월 110만 7,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평균 1억 7,300만 원의 집을 담보로 매월 66만 2,000원을 수급한다. 임 위원장은 “부모님은 내 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자녀는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이라고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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