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일성신약 외 4명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 합병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성신약 및 윤석근 대표 등이 소송을 냈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일성신약의 이번 소송 제기가 1심에서 패소한 주식매수청구권 조정 소송과 관련해 삼성물산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성신약은 지난 2004년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해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2.11%(330만7,070주)를 보유했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이 잘못됐고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주당 5만 7,234원의 가격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은 주당 10만원대를 요구했다. 조정되지 않자 일성신약은 엘리엇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조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항고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성신약과 함께 합병 반대에 섰던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들을 모두 취하했다는 점 역시 일성신약의 이번 소송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분석에 힘을 실어 준다. 엘리엇은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과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을 23일 모두 취하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일성신약의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장을 면밀히 검토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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