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무효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반도체의 TV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들에 대해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소한 특허는 TV뿐만 아니라 조명에도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핵심 특허들로 앞으로 조명업계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평결함에 따라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달러까지 엔플라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류승열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 상무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반도체의 TV용 렌즈와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렌즈와 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 업체들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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