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시인출한도가 높아진다는데
3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의 경우, 종전 6,270만원(연금지급한도의 50%)에서 8,610만원(70%)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연금 지급 한도는 평균적인 추정액이다. 다만 50%까지는 용도제한이 없으나 50%를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받아도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존 대출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사, 증권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도 가능하다. 다만 불법사금융이나 개인간 대여금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을 사전 예약했는데,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가입 심사는 만 60세가 된 이후 주택연금 전환을 신청할 때 이뤄진다. 따라서 가입 시점에 요건(△9억원 이하 1주택자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연금 전환이 거절될 수 있다. 이때 처음 약정했던 전환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가격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는 갈 수 없나.
△아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 하거나 현재 집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유지된다. 이사 간 집이 기존 집보다 더 비싸면 연금액이 늘고, 더 싸면 연금액이 준다.
-주택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택가치 산정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가 원하면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감정 비용은 가입자 부담이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월 지급금액도 변하나.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결정된 월 지급금은 앞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에 주택가격이 주택연금수령액보다 크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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