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8일 제네시스비비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언론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사업설명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홍보했다. 하지만 실상은 광고와 달랐다.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한 뒤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만행위가 숨어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업종전환매장의 경우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비큐 프리미엄카페는 내점 고객 위주의 카페형으로,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에 점포가 위치해 점포투자비가 총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 비비큐의 광고를 보고 계약한 서울 A점의 경우 점포투자비가 총투자비의 80% 이상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결정 시 최우선 고려 사안”이라며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음을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의 중요 내용을 은폐·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