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만들어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가입자 납입금으로 4,6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이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부도어음 대출과 어음·수표 할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중소기업은 신용도에 따라 미가입 기업보다 낮은 연 3∼5%의 금리로 어음·수표 할인 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대상은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월 말까지 1만3,000 개 중소기업이 가입했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100만 원이고 4회를 납부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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