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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과다 청구 급증, 실손보험 수년째 악순환의 고리

부당 지급 막고싶어도

현 시스템으론 한계

가격 인상 외 카드 없어

적정 손해율 유지하려면

심사관리체계 도입 시급





올 초 대부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평균 20%가량 인상했다. 급증하는 손해율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단행한 조치였다. 하지만 비난은 인상 즉시 쏟아졌다. 보험사들이 보험 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가격규제 철폐에 편승해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왔지만 현 구조하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 해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외에 딱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밝혔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사의 실손보험상품 손해율 상승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실제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109.9%에서 2014년 사상 처음으로 120%대를 기록한 후 지난해 상반기에는 124.2%까지 치솟았다. 보험사들이 제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봤자 보험금으로 빠져나가는 액수가 더욱 가파르게 늘어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손해율을 넋 놓고 바라만 본 것은 아니다. 실제 이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 2003년에는 여러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험금 누수를 줄였으며 2009년에는 각 보험사별로 상이한 보험금 지급구조를 표준화시켰다. 이를 통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한방·치매·치질·치과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했으며 사고당 보장한도액 또한 통일해 소비자 혼란을 막았다. 또 2009년에는 실손보험 보장금액 중 10%는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9월 급여항목은 10%, 비급여항목은 20%까지 본인이 부담하도록 기준을 확대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애썼다.



보험료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했다. 2013년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어 보험료가 2만원 내외에 불과한 단독형 상품을 출시했으며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4년에는 노인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가입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손해율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보험 업계의 하소연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비급여항목 등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심사관리체계가 없어 지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적정 손해율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관리로는 한계가 명확하니 지급 보험금 관리 부문에 대한 대책이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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