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 1월 27일부터 판매했다. 국토부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달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동시에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두 개 부처가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형사고발은 국토부에 일임한 상태다.
국토부 측은 “자동차 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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