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기한 연장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마다 계약서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신청 내용과 대출약정서를 입력하면 되며, 임대인이나 임차목적물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박완기 우리은행 주택기금부장은 “직장인, 자영업자 등 은행 영업 시간에 맞춰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계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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