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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내일도 오르면 단일가매매

거래소 품절주대책 첫 적용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가 29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거래소가 최근 ‘품절주 대책’을 내놓은 후 첫 번째 적용된 종목이다.

이날 코데즈컴바인은 전 거래일보다 29.86% 오른 8만2,200원에 장을 마감해 거래소가 내놓은 ‘품절주 대책(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중 ‘주가상승률’ 요건을 충족했다. 주가상승률 요건은 당일 주가가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130% 이상일 때 적용된다. 거래소 측은 “코데즈컴바인의 주가가 주가상승률을 충족해 30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예고된다”며 “30일 주가가 29일보다 오르면 31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단일가 매매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단일가매매란 주문 시점마다 가격을 체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30분 동안 주문을 받아 일괄적으로 하나의 가격에 체결하는 방식이다. 단일가매매는 10일간 이어지며 10 매매거래일 종료일의 종가가 지정일 전 매매거래일(30일)의 120% 미만일 때 해제되고 그 이상일 때는 연장된다. 10매매거래일 사이에는 주가에 관계없이 단일가매매가 계속된다. 거래소 측은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단일가매매방식 적용에 따라 거래 기회가 제한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과 같은 ‘품절주’에 대한 종합대책을 28일부터 시행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유통주식 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때 주가상승률·거래회전율·주가변동성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되면 10일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회원사와 긴밀히 협조해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계좌주에 대해 계도, 경고 및 수탁거부 등 예방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거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개연성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금융당국 및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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