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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일자리 맞춤형 편성] 비과세·감면도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신설되면 기본 3년 후 일몰

'신용카드 공제'도 심층평가

정부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이다. 지난해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34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2014년 14.3%에서 2015년 14.1%, 올해 13.7%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운용 목표를 세웠다.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설되거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기본 3년의 일몰 기한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 요구된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2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연말 일몰되는 25개 조세특례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을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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